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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화재보험가격 확인과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주차장배상책임보험&학원배상책임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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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화재보험가격 확인과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주차장배상책임보험&학원배상책임보험 알아보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1.11.2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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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지구온난화의 여파는 개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비용으로 화재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해 400만 에이커가 전소돼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지구 상에서 가장 큰 산불 중 하나로 꼽히는 딕시 화재와 칼도르 화재는 몇 달, 몇 년간이나 100 퍼센트 진압되지 않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주택의 화재보험 계약을 보장하는 모라토리엄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산악 지대에 접해 있는 교외 도시들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산불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산악지대 근처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저렴하게 받아준다면 손해율이 너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산악지대가 전 국토의 7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산과 붙어 있는 주택지가 많다. 그래서 온라인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 화재보험가격을 알아보고 미리 화재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산불로 인한 화재 피해가 주택에까지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남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종종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산불로 인한 화재가 번져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긴급 대피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산불보다도 더 높은 화재 발생 원인이 인간의 부주의이다. 2018년 원인별 화재 발생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20,352 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잇는 것이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발생, 10,471 건이었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생긴 화재 발생은 2018년 1년간 250 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으로 화재를 발생시키고 또 불을 키워서 인명피해와 물질적 피해가 생기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개인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불이 날 경우에 좁은 골목길과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화재 피해를 더 크게 받을 수도 있다.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인명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의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단체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많다. 그렇게 되면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거의 받을 수가 없다. 옆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에까지 불이 번진 경우에도 그렇다. 개인이 직접 화재보험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아무런 화재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는 보통 단체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더라도 보상 금액이 턱없이 낮아서, 실제로 불이 날 경우에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의 보상금을 받아도 내 집이나 재산의 손해 규모만큼은 보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주택화재보험에 미리 가입해야지만이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나서 이웃집에 생긴 대인 피해 보상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화재가 나게 되면 도난 사고도 함께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보상도 주택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두어야만 대비할 수 있다.

자가 주택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경우도 화재 보험의 필요성은 낮지 않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살다가 집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세입자에게는 건물주에게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함께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과 함께 벌금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도 이웃집 피해와 벌금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에 미리 가입해서 화재의 위험성을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숙박, 상가, 공장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적이다. 만약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나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상 조치 혹은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이렇게 꼭 가입하는 것이 좋은 화재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에서 보험사별 화재배상책임보험, 주차장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등을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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