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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약속해달라"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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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약속해달라" 기자회견 열어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11.2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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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은미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의원은 “어제(24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한 국민의 힘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차별받고 있다”면서 “국민의 힘도, 더불어민주당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입장을 밝혀 주셨기에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도록 양당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한, 2022년 대선 후보자들에게 “대선공약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약속하고, 국회 논의와는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022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며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에 차별이 있을 수 없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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