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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발의… "연구개발 기관·단체에 출연금 지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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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발의… "연구개발 기관·단체에 출연금 지급 가능해져"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11.2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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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기윤 의원실]
사진=강기윤 의원실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립감염병연구소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진단제·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민·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의 통과로 감염병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수행 및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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