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겨울철 화재 등 재난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인천시민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위락․판매․운수․의료․노유자․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위법행위는 ▲비상구 폐쇄ㆍ차단ㆍ훼손 행위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및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이 후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지급 범위 한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를 하는 습관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 및 재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며“신고포상제 홍보로 화재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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