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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 덜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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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 덜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11.22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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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동작구가족센터를 방문해 오는 22일 유·초중고 전면등교에 앞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아이돌봄 종사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가족센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현장복귀가 본격화되고 오는 22일 예정된 유·초중고 전면등교에 앞서 가정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여성가족부는 전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정부가 이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 등 방역 종사자와 학교·학원 시설 휴업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21.3)했다.

코로나 의료·방역종사자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의 60~90%를 지원하여 총 1만 5천 건을(10월말기준) 제공하였고, 학교·학원 시설 휴업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 등 약 5만가구의 경우 서비스 이용 부담률을 최대 60%로 낮추는 등 총 250만 건을(10월말기준)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해 방역 등의 이유로 감소했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수는 올해 백신 접종, 특례 지원 확대 등 영향으로 평년수준을 회복했다. 

이날 정영애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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