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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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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하세요"
  • 이기수 기자
  • 승인 2021.11.1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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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까지…과태료 등 비용 면제
사진제공=산청군
산청군청

[KNS뉴스통신=이기수 기자] 산청군이 미신고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등록전환 서비스를 실시한다.

11일 군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2022년 10월 말까지 ‘미등록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불법 지하수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말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진신고 대상자는 기간 내 신고 시 최초 수질검사와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준공 신고 등에 대한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와 벌칙 또한 면제다.

군은 기간 동안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미등록시설 사용자를 찾아가 지하수시설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등록전환 서비스’도 실시한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원상복구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산청군청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21건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qwa4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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