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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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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이기수 기자
  • 승인 2021.11.1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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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산청군
산청군청

[KNS뉴스통신=이기수 기자] 산청군은 오는 12월까지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청군의 2021년 지방세 부과액은 10월말 기준 427억원이다. 군은 이중 413억원을 징수했다. 미납액 14억원은 일제정리기간 동안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없앨 방침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압류, 예금 및 각종채권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 실시한다. 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올해에는 신규시책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부동산 분양권 또는 입주권 조사 및 압류 등으로 선제적 조세채권을 확보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편의를 도모한다. 분납 중에는 체납처분유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보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매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든 군민에게 감사드린다”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미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qwa4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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