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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공공병상 확대·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코로나 19 간호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빠른 인력투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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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공공병상 확대·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코로나 19 간호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빠른 인력투입 필요"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11.1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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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료연대본부
자료=의료연대본부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오늘(11일)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5대요구안’에 대한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10일 서울대병원분회,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가 노사간 잠정합의로 타결했지만, 의료연대본부 산하의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간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의료연대본부는 전했다.

집회를 여는 이유에 대해 의료연대는 “공공병상 확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코로나 19 간호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빠른 인력투입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별 교섭을 진행했고 정부에는 정기적인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말고도 각 병원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은 교섭에서 핵심요구로 다루어졌고 합의를 통해 몇 가지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는게 의료연대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서울대병원분회는 ‘의료연대본부 개선안을 반영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상위등급 신설’에 대해 노사공동안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인력의 노동강도와 인력부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환자에게 제대로 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데에 노사가 공감한 것”이라면서 “현재 단체교섭 중인 경북대병원분회도 간호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연대본부가 교육부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국립대병원 시범사업’ 예산배정 요구를 하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의료연대본부는 각 정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이 사업의 예산안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당사 앞 1인시위 및 결의대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해서도 2022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도 적용되는 ‘야간간호료’에 대해서 주야간동일팀(야간근무 시 간호사 수 축소 금지), 교대근무자 결원 예비인력(floating), 누적 리커버리 휴가(야간근무 누적 개수에 따른 휴가), 간호사 인계수당 등을 합의했다.

야간간호료 재원으로 야간근무 누적 개수에 따른 휴가, 결원 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예비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야간간호료 재원의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의료연대본부는 현행 복지부 가이드라인 상 야간간호료 수익금의 70%의 재원을 간호사들에게 직접인건비로 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복지부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한 바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어렵게 만들어진 간호사 처우개선 수가가 실제로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촉구하며 투쟁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대병원분회 등 타 국립대병원분회들에서도 21년 노사 의견접근안으로 교대 근무자에게 야간근무 30개당 유급누적휴가 1개씩 부여가 논의되고 있다. 병원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필수적이고, 교대근무와 야간노동은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로인정을 위한 노동시간 산정 시 야간노동은 주간 노동시간의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노동자의 주 40시간은 보건의료 노동자의 주 35시간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며, 당장 시급하게는 야간근무 누적 개수에 따른 회복휴가(Recovery off) 지급이 선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유급누적휴가 부여 시작은 교대근무자의 노동안전과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있는 성과다. 

더불어 2021년 정부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0.9% 임금인상안을 뛰어넘어, 현재 간접고용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된 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임금인상안을 처음으로 합의했다. 

이는 의료연대본부가 교육부와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일시 격려금 등 총인건비 한도 예외 인정을 요구한데에 따른 성과다. 이 합의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의 노동자들에게 임금 상승효과와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물꼬가 트였다. 

공공의료 확충ㆍ필수인력충원ㆍ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현재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급박한 요구이므로, 의료연대본부는 11월 8일, 9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의 실무자 면담을 통해 양 조직 간 월 1회 정기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시급한 문제인 9.28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적용 방안 및 예산 지원, 11.5 코로나전담병상 확보에 따른 인력대책 및 예산지원, 감염병 위기 대응과 상시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상향 및 전면 확대, 간호인력인권법 제정과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국립대병원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의 월 1회 정례 회의 개최 합의와 각 사업장의 의미있는 합의로, 의료연대본부는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총력결의대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료연대는 “11일 총력결의대회 이후에도 대선 후보들에게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과 공공의료 요구안 캠페인 등으로 앞으로도 힘찬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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