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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전 변협회장 "검찰,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과잉수사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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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전 변협회장 "검찰,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과잉수사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11.0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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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전 협회장 [사진=KBS]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지난 5일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으로(검사는 불기소로)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주로앤피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호텔에서 ‘검찰개학과 헌법적 한계’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검찰 어디로 가야하는가’란 주제로 발표한 이 전 변협회장은 “검사제도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건 군사독재와 관련돼 있다. 1981년 민주자유당을 창당하면서 이때 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엘리트를 포섭해야 했다”며 “그런데 법조계 엘리트들은 사법부가 가장 엘리트로 평가한다면 이미 유신헌법을 거치면서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당시 군인들하고 군법무관 시절부터 결탁되고 폭탄주를 돌리던 그런 사람들이 제11대 총선을 통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며 “군법무관 출신들이 검사를 하면서 권력 순화적인, 친화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정당은 항상 ‘육법당’ 육사와 법조인 이렇게 표현하듯이, 항상 검찰이 기본베이스로 돼있는 당이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전신의 당대표를 보면 검찰 출신이 많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보면 검사 출신이 없다. 진보는 검찰에 대한 반발과 개혁을, 보수는 검찰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갈등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정부가 바뀌면 검찰개혁이 확 추진되다가 또 소강상태로 다시 복원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검찰권이 커진 것은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예전에 경찰이 하던 일들을 검찰이 하게 됐다”면서 “각 검찰청에서 정말 사건도 안되는 사람들까지 잡아가면서 이 실적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경찰이 하던 일을 검찰이 들어가 일반 민생사건까지 담당하면서 고급 인권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이 일선 형사기관인 경찰의 역할과 혼동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무사와 안기부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검찰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깐 집권자 입장에서 혹은 집권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검찰권을 견제하고 분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항상 정권초기에 검찰개혁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찰개혁으로 등장했던 정부도 막상 검찰권이라는 수사와 정보, 검찰권이 가장 무서운 것은 수사도 있지만 정보의 집중”이라며 “그 정보권을 가진 검찰을 계속 이용하게 되다보니깐 결국은 개혁을 통한 검찰권 분산이라는 목표와 검찰권 이용을 통한 권력 강화라는 현실의 부조화 때문에 검찰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진보의 속도가 약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면 검찰권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실망하고 공포를 느끼느냐? 잘못된 검찰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눈치보기와 줄서기”이라며 “검찰과 정치권력이 결탁돼 대통령 선거때마다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수사를 검찰에서 한다. 선거때마다 주요이슈가 검찰수사에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검찰이 결정한다’는 말도 들었다. 대통령이 되면 5년 기한의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검찰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퇴임하면 우리 손님 ‘피의자’로 온다는 것”이라면서 “역대 대통령이 검찰청에 피의자가 되고 아직도 두분의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변협회장은 “검찰권은 우리는 단순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창출하고 국가 권력을 사후적으로 통제 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에는 충성한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볼 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권력은 정치권력도 있겠지만 언론 등 다양한 사회 권력에도 검찰권이 복종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게 정말 저렇게 (과잉) 수사하면 뭐라도 잡아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특히 특수수사할 때 변호인으로 참여해보면 본래의 목표했던 사건이 아닌 다른 건으로라도 반드시 기소한다. 그리고 구속기소를 못하면 실패한 수사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되면 사돈의 8촌까지 털어서 수사를 한다. 특수수사가 중심이 되는 수사방식이 지금의 검찰권의 남용, 그리고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국 대부분의 검사들은 형사사건, 조사사건을 하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가혹한 수사를 당한 재벌회장들, 고위공직자, 심지어는 같은 동기 검사도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가혹한 과잉수사는 검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고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그렇게 먼지 털어서 수사를 하면 대한민국에 안전할 사람이 있겠는가”며 “대한민국에서 범죄는 단 하나 ‘들킨 죄’다. 그렇게 먼지 터는데 먼지가 안 날 수가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그는 “그렇게 가혹한 수사방식은 검찰에서 바꿔야 한다”면서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 (검사는 불기소로)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권이라는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하수인으로서는 칼집 속의 칼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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