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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법정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 오픈…업계 최초 원스톱 서비스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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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법정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 오픈…업계 최초 원스톱 서비스 선보여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11.0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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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교육 업무 효율성 제고… 전문가+연예인 조합으로 눈길 모아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 수요 급증, 수강생 300% 폭발적 증가 나타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을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다이렉트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연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미이수 시에는 기업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넷 법정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과정만 골라 간편하게 셀프 견적을 받고 수강신청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또한, 학습자는 편리하게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 담당자는 학습 독려와 교육 현황 관리를 한번에 할 수 있다.

휴넷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으나 이번에 선보인 휴넷의 법정의무교육 다이렉트 플랫폼은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업계 최초로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견적문의부터 강의 시작까지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수강료 또한 다이렉트 전용 혜택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휴넷은 4대 폭력 예방, 정보보호, 인식개선 등 법정의무교육을 업계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전 과정 온라인/모바일 교육이 가능하며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플립러닝 교육, 영어 버전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출연자로 최양락&팽현숙 부부, 아이돌 ‘이달의 소녀’ 등 연예인과 전문가가 함께 나오며 흥미와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

이에 힘입어 휴넷 법정의무교육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 수요가 급증하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수강생 수가 300%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휴넷 기업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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