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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日, UN 고문방지협약 위반…대통령님, 함께 '위안부' 문제 CAT 회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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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日, UN 고문방지협약 위반…대통령님, 함께 '위안부' 문제 CAT 회부하자"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10.2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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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와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지난 26일 "우리 정부 단독으로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해결을 제안한다"며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ICJ 회부 추진위원회]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93)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가 지난 26일 대구 중구의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용수 할머니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는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지 못할 경우,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호소문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이렇게 역사의 산 증인이 두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이러니,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마음 같아서는 당장 국제사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싶지만 일본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못 간다면 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손잡고 고문방지위원회로 가달라”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안부’ 제도를 전쟁범죄로 확인하고 배상을 명하는 획기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주권면제 위반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주장까지 나오자 지난 2월 16일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관련 한일 양국의 분쟁을 ICJ에 회부하여 유엔 사법기관의 국제법에 따른 판단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한국 외교부와 주한 일본 대사관까지 찾아가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를 거듭 제안하셨지만 일본 정부는 답변을 피하였고, 한국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이 ICJ 회부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와 추진위는 ICJ 회부 추진 위원회 내부 논의 끝에,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 말하는 '고문(torture)'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해당된다는게 추진위의 주장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이러한 전제 하에 한일 양국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권고해왔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당사국에게 고문 근절을 위한 법적 의무들을 부과하며, 특히 가해자 책임규명과 피해자 구제 규정에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요구사항(진상규명, 전쟁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이행할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계속되는 7가지 요구사항 미이행과 ‘위안부’ 역사왜곡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일본의 ‘위안부’ 관련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별도 동의 없이 협약 제21조에 따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일 양국은 각각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국가간 통보를 심리할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국내법원에서 민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절차를 밟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했다.

또한, 일본의 ‘위안부’ 관련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별도 동의 없이 협약 제30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수 있다. 일본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면서 ICJ 회부 조항에 대한 유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벨기에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근거로 세네갈을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발효 전의 고문에 대해 협약 위반을 거듭 확인했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고문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해당한다고 추진위는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2002년 Bouabdallah Ltaief 및 2006년 Suleymane Guengueng 사건에서 협약 발효 전에 발생한 고문 행위에 대해서 협약 위반을 확인했다.

또한, 2019년 사건에서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2003년 개인진정 허용 선언 전인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중 발생한 강간 형태의 고문에 대해 2015년 법원의 배상 판결 미이행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피해자 구제 의무 위반이라 판단했고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에도 일본의 난 1월 서울중앙지법 배상 확정판결 미이행은 역시 협약 제14조 위반을 확인받을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2년 판결에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발효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 칸사도 트린다지(Cançado Trindade) 재판관은 고문방지협약의 불소급 규정 미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최근 결정례 등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성폭력을 포함한 고문 피해자들이 국내법원에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고문방지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와 제30조 제1항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추진위는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른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 절차를 통한 국제법에 따른 권위있는 사법 심판으로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과 한일관계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용수 할머니 이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수 할머니와 추진위는 “일본의 반대로 ICJ 회부가 어려울 경우, 우리 정부가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해결절차를 밟는다면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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