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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주…여가부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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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주…여가부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추진"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10.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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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여성가족부]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정영애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했다.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된 정책과제의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총 344개 과제(중앙 177개, 지방 167개)를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를 수립한 324개 과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248개(76.5%)였다.

특히, 추진 과제는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엄정 단속(검거건수 목표 2,350건 대비 실적 4,063건 달성)과 피해자보호명령 종류 및 기간 확대(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완료) 등이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형’ 과제 실행 및 운영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2020년 시행계획 과제의 76% 이상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여가부는 “기본계획 시행 첫 해임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책과제의 8개 세부과제 이행을 완료했으며 교육․문화․예술․체육․공공부문 등 분야별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가해자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여가부를 비롯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기본계획 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분석‧평가 결과가 2022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보완해 10월말 안내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1.4.20.공포, ’21.10.21.시행)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스토킹 실태조사, 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 근거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등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및 주요성과를 점검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성과로는 「성폭력방지법」(’21.1), 「양성평등기본법」(’21.4)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에 통보의무 및 중대한 사건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현장 점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국가 및 지자체장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자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차 가해 공무원 징계 기준 명시, 기관별 고위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및 대상기관 단계적 확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 조치의무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공군, 해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현장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요청 등 그간의 사건대응 현황도 보고했다.

여가부는 지난 13일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가·피해자 공간 분리 지침 명확화, 지침·매뉴얼 숙지도 제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2차 피해 예방교육 내실화 등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향후 국방부 대책 이행상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추진분야별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신분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했고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한 삭제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담 제공 및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요차단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점검 제도화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등 더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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