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등 학원 정보가 한눈에
[kns뉴스통신=황복기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학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원 정보 공개는 대국민서비스(학부모서비스, 나이스)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홈페이지 <학생ㆍ학부모> 메뉴의 <학원ㆍ교습소 정보공개>에서도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 과장은 "학원법령 개정으로 학원(교습소) 정보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즐겨 찾는 대국민서비스(학부모서비스)에서 나이스 학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속적인 학원 정보 업데이트와 학원 정보 공개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교육행정 기관의 올바른 역할 수행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의 이번 학원 정보 공개 대국민서비스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학원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전국의 학원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대국민서비스(나이스)를 통해 학원(교습소) 명칭, 위치, 교습 과정 및 과목, 정원, 교습 기간 및 시간, 교습비, 운영자 및 강사 명단, 주소 및 연락처 등을 온라인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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