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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자동차보험료계산기 활용 방법과 자동차보험대물배상 및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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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자동차보험료계산기 활용 방법과 자동차보험대물배상 및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1.10.20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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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운전의 편리성은 두 말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편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 가능한 나이가 되면 운전학원을 등록해서 시험을 보고 운전 연습을 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나이가 지나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운전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도로 위에서는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운전 면허 취득을 할 때는 다양한 코스와 기본 개념들을 통해서 취득을 하지만 다양한 변수에 대한 위험 요소들은 실제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학원 또는 공부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이 필수이다. 회사마다 다양한 자동차 보험이 출시가 되어 있고 자동차보험 특약 부분들도 세세하게 알아본 뒤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접속해서 본인이 알아야 하는 자동차보험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기본적인 개념 말고도 우리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직접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을뿐더러 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어있다. 이때 위에서 말했던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은 바로 책임보험이다. 만약 책임보험을 미 가입 후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전할 시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지녀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와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나뉜다. 운전을 했을 당시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동차 상해를 입힌다. 하지만 본인 피해만 있으면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상대방 차량에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하는 담보를 잘 알아보아야 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라든지 자동차보험대물배상 등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용어이다. 이때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중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 책임보험에 해당된다. 대인배상 1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한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부상은 1인당 3천만원 한도 사망 또는 후유 장해시 1인당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하게 된다. 대물배상의 경우는 자동차 사로고 타인의 차량이나 재산을 없애버리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가 해당한다. 가입금액은 사고당으로 금액이 측정된다.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억 단위도 속해있다. 이때 1 사고당 2천만원은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물배상과 대인배상 1의 경우는 일시납으로 한 번에 보험금을 결제를 해야 한다. 1 사고당 2천만원과 대인배상1의 경우는 1억 5천만원으로 가입을 진행해야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다만 영업용 차량인 경우는 다른 조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니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꼼꼼히 알아본 뒤 본인에게 알맞은 보험 보장 내용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을 일시납으로 완납해야 하는 부분은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사고 발생 시 더 큰 금전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갖기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의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의무가입에서 자동차 주인이 면제되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다. 실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 주인이 의무가입에서 아예 벗어날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만약 면제되는 방법 중 하나가 속한다면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은 시, 도지사에게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은 다소 부담스럽지만 운전을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보장과 넓게 본다면 자산과 마찬가지이다.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 접속해서 자동차보험과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고 본인에게 알맞은 자동차보험을 찾기 바란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내용들을 직접 알아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다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의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알아보고 비교사이트 내의 자동차보험료계산기를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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