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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최대 8명 가능·비수도권 최대 10명…"민주노총 '총파업 철회' 결단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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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최대 8명 가능·비수도권 최대 10명…"민주노총 '총파업 철회' 결단 내려달라"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10.15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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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15일) 김부겸 본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11월부터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르면 내주 중에, ‘전 국민 70% 백신 접종완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하겠다. 내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면서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다”며 “그동안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다음 주 수요일,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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