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이륜차 배달종사자 산업재해 5년간 62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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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이륜차 배달종사자 산업재해 5년간 6267건”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1.10.1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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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11건에서 21년 7월 기준 2,084건… 5년 새 5배 증가
5년간 사망 산재신청 58건 중 산재승인 43건… 중대재해 조사는 ‘0’건
임 의원 “산재보험 미가입 등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배달종사자 더 많을 것…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안전망 확보해야 ”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배달앱을 중심으로 배달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일하는 퀵서비스업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5년간 6,2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퀵서비스업 종사자의 산재승인 건수는 △17년 411건 △18년 597건 △19년 1,105건 △20년 2,070건 △21년 7월 기준 2,084건으로 5년 새 5배 가량 급증했다.
 
노동자의 사망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을 한 건수도 17년 4건에서 20년 19건, 21년 7월 기준 1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58건의 유족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 중 43건이 승인을 받았다. 약 25%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년 1월 이륜차 배달종사자에 대한 재해조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재해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성 의원은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플랫폼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재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산재보험 미가입, 전속성 등의 문제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 배달종사자가 여전히 많다”며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지난 1일 특수고용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시 '전속성'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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