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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 후 방치했던 1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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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 후 방치했던 1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9.06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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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좋은 성적을 받아오라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뒤 8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19)군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오랫동안 성적 향상을 강요받으며 체벌에 시달려 온 점, 사흘 동안 잠을 못 자고 밥도 굶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순순히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해 3월 전교 1등을 강요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뒤 일상생활에 들키지 않도록 공업용 본드로 문을 밀폐하는 등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어머니와 이혼했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오면서 범행 사실이 발각돼 구속기소 된 A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어머니가 그립다.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고 최후 진술을 한 뒤 일주일 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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