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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셧다운제 합의’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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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셧다운제 합의’ 뒤집기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1.05.29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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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스마트 폰만 한정에서 태블릿PC도 제외 주장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부처간 셧다운제 적용 유예 대상을 스마트폰으로만 한정키로 한 합의를 깨고 인터넷게임 심야시간 접속제한(셧다운제) 대상에 태블릿PC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스마트폰만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태블릿PC도 중독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유예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중독성이 강한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은 아직 태블렛PC용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태블렛PC용 다중접속역할게임이 개발되거나 중독성이 강한 게임서비스가 시작되면 즉시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여가부 김성벽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문화부가 합의를 어기고 뒤늦게 태블릿PC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게임업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무리한 요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셧다운제 적용을 받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모든 인터넷 게임물'이다. 법제처는 인터넷 게임물의 법적 범위에 대해 PC온라인게임은 물론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게임이나 모바일게임도 포함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부칙에 '심각한 인터넷게임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를 2년간 유예한다'는 규정에 따라 11월까지 셧다운제 유예 대상 기기를 정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 과정에서 문화부와 협의는 하지만 문화부가 당초 합의와 달리 셧다운제 유예 대상 기기를 추가 요구할 경우, 스마트폰도 포함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과장은 "문화부가 당초 합의를 깨고 다른 주장을 한다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셧다운제 유예 기기를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유예 기기를 명시하지 않으면 유예 대상 기기가 없어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기기의 인터넷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김선영 기자 mrsd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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