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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담배갑 절반 이상에 '경고그림'…대학캠퍼스에서 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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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담배갑 절반 이상에 '경고그림'…대학캠퍼스에서 음주 금지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9.05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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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금연·절주 정책을 펼쳐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담배 및 흡연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경고그림을 담배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정했다.

담배갑의 앞면과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하며,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 캐나다, 호주 등 전세계 56개 국가에서 경고 그림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2~3% 정도의 흡연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현재 브라질, 태국, 중국, 영국 등 전세계 89개 국가가 오도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제조사들이 식약청에 담배제조 신고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해야한다. 동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하며 1년에 2회씩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의 측정을 의뢰·공개해야한다.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무상배포 등의 판촉활동과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관련 행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25조의 3에 따른 공익사업에의 참여는 예외로 인정한다.

금연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은 금연환경감시원을 위촉해 흡연행위 계도 및 금연 구역 점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주류 및 음주규제도 강화된다.

청소년 음주 예방과 건전음주문화 조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단,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로 규정됐다. 지자체 장은 조례로 해수욕장과 공원등 공공장소를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적정한 음주 권장을 위해 주류 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도 의무화된다.

또한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이 주류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류 광고 금지 매체와 장소가 확대된다.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및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옥외광고의 경우 초·중·고·대학교 및 주변 200m 범위 안의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다. 또한 담배와 마찬가지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주류광고는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금지됐었으나 이번에 DMB와 IPTV, 인터넷까지 확대됐다. 특정 시간대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광고가 금지된다.

아울러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은 할 수 없으며 상품 광고서 주류가 나올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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