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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허경영, 추석 ‘김영란법 선물금액 한도 제한’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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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허경영, 추석 ‘김영란법 선물금액 한도 제한’ 재고 촉구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9.0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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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과 소상공인 위한 추석 응급처방책 정부에 요구
지난 6일 센트럴 시티파크에서 2차 회동한 허경영 후보와 안상수 후보
지난 6일 센트럴 시티파크에서 2차 회동한 허경영 후보와 안상수 후보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안상수(전 인천광역시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는 8일 추석 연휴를 10여 일 앞두고도 추석 대목은 커녕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응급처방이라도 해야 한다며 김영란법 선물금액 한도 제한을 재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남대문상가를 현장 방문한 안상수 국민의힘 후보는“전국의 농민과 과일 생산자와 축산업과 어민과 수산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추석 대목의 소비가 활성화 돼야 한다”면서 “올 추석은 김영란법의 규제를 완화해 소비를 촉진해야 그나마 농어민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김영란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현재 김영란법은 선물 상한액도 5만원으로 유지됐으나 농수산물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정했으며, 선물 5만원 이하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올 추석에는 선물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올려 소비자가 생산자를 돕는 차원으로 발전돼야 전통적인 품앗이 온정이 도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와 허 후보는 지난 6일 2차 회동과 전화 통화로 올 추석 대목 활성화를 위한 안 후보의 김영란법 완화책에 공감한 바 있다.

당초 허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함께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두 사람이 자영업자 대책을 현장에서 공동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허 후보가 당 후보로는 선출됐으나 선관위에 아직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 논란 여지가 있어 선거법 준수 차원에서 안 후보만 시장을 방문하게 됐다.

허 후보는 “현재 여야 후보 중 안상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세운 ‘유휴농지 1억 평으로 안상수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하면 국가 예산 없이 민자(民資)로 일자리 200만개와 아파트 100만호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로, 이름을 가리고 정책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제와 함께 공동 1위를 할 것”이라며 “이번 추석 대목을 기대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안상수 후보가 주장하는 김영란법 대책을 정부는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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