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지난 3일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에 대하여 지난 4일부터 10일간 운영중단 결정했다.
또한, 군은 운영중단 과 더불어 과태료 150만 원 부과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 62번 관련으로 4명(일가족)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15일 이후 발생한 거창군 확진자는 총 50명으로 행정에 초비상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유례없이 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거창군은 지난 31일까지 공공시설 셧다운 등 선제적 대응을 했으나, 추가확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내 지역사회의 경제와 행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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