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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낙지 질식사’ 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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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낙지 질식사’ 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9.0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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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2년 전 논란이 됐던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김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산낙지 질식사’ 사건은 2010년 4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으로 김씨가 여자친구 윤모(당시 22·여)씨와 함께 낙지를 사들고 모텔에 투숙한 뒤 “낙지를 먹던 윤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모텔 직원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16일 만에 숨을 거둔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따라 윤씨의 사인을 ‘질식사’로 결론냈다. 시신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없이 화장됐다. 그러나 윤씨의 아버지를 비롯한 유가족은 김씨가 산낙지 사망사건이 벌어지기 전 윤씨의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 법정 상속인이 직계가족에서 김씨로 바뀐 정황을 파악했다.

또한 유가족은 윤씨가 사망한 29일 2억 원 상당의 보험료가 김씨에게 납부됐으며 이후 유가족과 연락을 끊은 점과 모텔 직원이 윤씨를 발견했을 당시 옷이 젖어있었고 몸이 차갑게 식어있었던 점 등을 의심하며 김씨의 타살의혹을 제기했다.

유가족이 경찰에 김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하며 다시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 이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김씨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의문만 더 크게 남았다.

검찰은 “증인 진술 등에 비춰 김씨의 모든 정황이 유죄가 명백하다”며 “김씨의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또 다른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형을 구형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산낙지’로 질식시킨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코와 입을 막아 윤씨를 질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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