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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식중독 사태' 식약처, 분식점 4881곳 점검결과, 위반업체 5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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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식중독 사태' 식약처, 분식점 4881곳 점검결과, 위반업체 51곳 적발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9.06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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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22곳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8곳,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을 미설치하는 등 시설기준 위반 7곳,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6곳, 보존기준을 위반한 곳 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하였으며 4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자에게는 조리종사자의 손세척과 위생장갑을 착용할 것과 수시로 교체할 것, 원재료·조리기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도 손씻기,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4분기에도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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