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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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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로”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9.0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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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대본은 전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어제(2일)까지 접종 완료율, 2차까지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32.7%이고, 18세 이상만 따지면 38%를 기록 중”이라며 “방역강화 조치로 생계 고통 호소하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영업시간을 저녁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면서도 “낮에는 2인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다가오는 추석의 안전지침에 대해 “가급적 최소인원만 백신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을 방문해달라”며 “정부는 고심 끝에,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네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모더나 백신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어제 오늘 약 200만회분이 국내에 도착하고 다음주까지 계속해서 협의된 물량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중대본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돼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 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를 포함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22시까지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중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18시~22시)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된다.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도 22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2시(4단계) 이후 이용 금지되고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며 숙박시설의 경우,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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