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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처분해야"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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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처분해야" 입장문 발표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9.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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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한국인터넷신문을 비롯해 언론 7개 단체는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폐기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여단체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언론단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양당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8월내 강행처리 방침을 접고 야당과 언론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데 대해 언론7단체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응당 귀를 열어 수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7단체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지키면서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하지 않은 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누더기 수정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시켰고 그 결과, 국회 본회의 회부 직전까지 간 이 개정안에서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구제 강화라는 취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야가 이 같은 언론악법의 틀과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협의체를 가동할 경우 일부 조항을 빼고, 일부 문구를 고치는 수준에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 악법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숙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7단체는 여야에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9월 27일로 정한 처리 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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