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대구지방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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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대구지방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1.08.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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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체계 구축
사진=대구지방국세청
사진=대구지방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인력 공급 및 관리, 교육지원, 상담 일정 홍보, 세금관련 애로사항 수집 및 전달 등 원활한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무료세무상담창구는 관내 세무·회계사가 재능기부 형식 으로 참여해 세금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 무료로 세금 상담을 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대구청 산하 1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설치해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2시∼4시(2시간)에 현장 예약을 통해 운영(김천, 상주, 영주, 영덕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될 예정 이다. (’21.9.1.시행, 상담수요 증가시 월 4회 확대운영)

상담범위는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에서부터 양도세 등의 생활 세금을 포함한 세금에 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하나 과세자료 소명 등 담당자의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제외된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지역세무대리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무료세무상담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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