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세외수입 합동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나서
상태바
김포시, ‘지방세·세외수입 합동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나서
  • 유기현 기자
  • 승인 2021.08.17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동 영치반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김포시]

[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체납 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해 합동 영치반을 구성함으로써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뿐만 아니라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 차량까지 통합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30만 원 미만 과태료 체납 차량에는 체납 안내문 및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펼칠 방침이다.

징수과장(박정애)은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액 분할 납부로 부담을 줄여주고, 조세 회피자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6월 말 기준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은 27,244건, 9,112백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26,015건, 4,807백만 원에 달한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