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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역 골목상권 '영등포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역 상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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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역 골목상권 '영등포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역 상인 '환영'
  • 임종상 기자
  • 승인 2021.08.14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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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 따른 다양한 경영 지원으로 골목 상점 활력 넘쳐

[KNS뉴스통신=임종상 기자] 선유도역 골목상권 상점가 상인회는 영등포구의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고 지난 13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청 정언택 기획재정국장, 장외경 일자리경제과장, 양평2동 이상헌 동장과 안병만 상인회 대표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며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선유도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서를 안병만 상인회장과 홍호 부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채현일 구청장은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써준 안병만 상인회장과 관계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상인분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귀담아 듣고, 지역사회 상생을 통한 지원방안과 골목상권 살리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된 상점가의 점포들을 일일이 방문해 건의 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지역 상인 대표들과 소통하고 코로나19의 어려움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번 선유도역 골목상권은 선유로47길, 49길, 양평로19길 일대로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지역 화폐 가맹점 등록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공동마케팅 ▲상권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된다. 

2021년 8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000㎡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 형상 점가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먹자골목 등도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채 구청장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과 지원에 관해 상인 대표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에 선유도역 상인회와 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영등포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단은 지난 3월부터 인근 상인과 주민 그리고 건물주를 꾸준히 만나 설득의 과정을 거쳤다. 영등포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단은 2021년 영등포구가 지원하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구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채현일 구청장이 선유역 골목상권 상가 솔향기, 중식 고구려 대표와 소통하고 있다.

안병만 선유도역 상인회장은 “선유도역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무척이나 기쁘며, 모든 것은 상인들과 더불어 인근 주민분들 그리고 건물주분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지정에 힘써주신 영등포구 채현일 구청장과 담당 부서에 감사드리며, 선유도역 골목상권과 행정이 만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끝에 영등포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 쾌거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안병만 상인회장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선종 영등포지점장 과 선유도역 골목상권 상인회 전문가 이성준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있다. 

한편, 안병만 상인회장은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에 후원과 협조를 해준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장 이선종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 조인준 차장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 최종오 위원 ▲선유도역 골목상권 상인회 건물주대표 김유환 ▲선유도역 골목상권 상인회 주민대표 백주현 ▲선유도역 골목상권 상인회 전문가대표 이성준 ▲영등포구 골목상권 활성화사업단 최현호 실장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상인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역 상인들은 “인근 대기업 직원의 수요가 대부분이었던 선유도역 골목상권에 선유도를 오가는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다..

임종상 기자 dpm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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