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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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1인당 10만원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1.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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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칠곡군
사진=칠곡군

[KNS뉴스통신 장완익 기자] 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4,440여가구, 6,38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하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월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장애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복지급여 수령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그 외 대상자(의료, 교육, 차상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는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위로·생활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하위소득 88%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TF팀(단장 부군수)을 구성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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