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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노조-국민체육진흥공단, 70여일 만 단체교섭 재개했으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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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노조-국민체육진흥공단, 70여일 만 단체교섭 재개했으나 '결렬'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8.09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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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훈련도 노동’ 인정했으나 훈련비 지급은 난색 표명…양측 입장만 재확인
13차 교섭 13일 진행키로
단체교섭 진행 모습 [사진=경륜선수노조]
단체교섭 진행 모습 [사진=경륜선수노조]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위원장 김유승)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7일 12차 단체교섭을 재개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채 결렬됐다. 이번 교섭은 5월 26일 결렬된 후 73일만에 진행됐다.

노조는 노동쟁의조정, 파업, 집회,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변함이 없었다며 초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니 경영원칙상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고, 무임금 무노동의 원칙을 주장하며 줄 수 없다고 또 다시 말을 바꾸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사측의 주장에 반박을 하자 이번에는 사행산업 주체가 훈련을 받는 선수에게 훈련비를 주는 지급주체가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다시 말을 번복, 기본급 및 훈련비에 대한 지급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공단은 그러면서도 훈련은 노동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훈련이 노동임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73일만에 재개된 이날 교섭은 3시간에 걸친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기본급에 관한 서로의 입장차이만 재확인 했다.

김유승 노조위원장은 “훈련도 노동인 것을 인정하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면 경륜선수들은 모두 공짜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라며 “생존권과 관련해서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없으며, 기본급에 준하는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면서 공단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13차 교섭은 오는 13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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