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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5.1%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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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5.1% 인상된다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7.1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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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추이(2012년-2022년) [자료=최저임금위원회]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는 각각 1만320원·18.3% 인상과 8,810원·1.0% 인상을 주장한 제3차 제시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사는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해 재논의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은 제4차 제시안 제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으며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제출한 제4차 제시안은 각각 1만원·14.7% 인상과 8850원·1.49% 인상안이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결국,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돼 5.1% 인상된 것으로, 올해 대비 9만 1960원이 인상된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 4.0% +소비자물가 상승률 1.8%-취업자증가율 0.7%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 8천명~355만명으로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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