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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자동차보험료 1년,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참고해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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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자동차보험료 1년,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참고해 종류 알아보기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1.07.1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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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교통사고 소식은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제대로 가입한 경우라면 다행히 수습을 잘할 수 있게 된다. 안타깝게 보험을 올바른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날리고 보장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 수습에 필요한 금전적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피해자에 대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란 뜻이다.

그러나 특약을 잘 이용하면 각자 입은 피해 역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이 필요한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만을 구성하게 되면 본인의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해결해야 할 몫이 된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특약을 추가해 설계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보험료 할인특약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참고해 잘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우선 자동차보험종류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구성해야 할 담보가 있다.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은 책임보험에 해당하다. 이 두 가지 담보는 보험료도 분납할 수가 없다. 자동차보험은 원칙대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일에 맞춰 매년 자동차보험료1년 치를 한 번에 계산해야 한다. 책임 담보는 주로 상대방 피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인배상 1은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한도는 1억 5천만원이다.

한도가 언뜻 높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망 사실에 대해서만 최대한도가 적용되며 부상을 당하여 치료비를 보장해야 할 때는 상해 급수에 맞춰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장금액이 부족할 수가 있다. 실제 비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인배상 2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 스스로가 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임의보험임에도 대인배상 2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임의보험은 가입 여부가 의무가 아닌 선택에 해당하는 특약이다. 대인배상 2에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한도를 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공소 제기 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인배상 1이 이러한 내용이라면 대물배상은 사고 때문에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하는 것이다. 자동차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외에도 운송 물품의 파손이나 영업 상태의 건물 등의 피해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입 한도는 가입자가 결정해야 한다. 2천만원부터 스스로 설정할 수 있으나 단순히 최소 가입금액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길 위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고액의 슈퍼차를 포함해 외제차와의 접촉 사고 등도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도는 3억원 이상이 적당해 보인다. 대물배상의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큰 사고에 대비할 목적인 만큼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 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대인배상 2를 제외한 두 가지는 선택 여부에 의거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임의보험은 이와 달리 법적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자와 탑승자를 위한 보장이 필요할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담보다. 우선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상해를 준비하는 경우는 가입자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함이다. 다만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 등급에 따른 한도만큼을 제공해 보장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보장이 부족한 만큼 보험료 인상 폭도 크지 않다. 자동차상해는 가입 시 정한 약정 금액을 치료의 심각성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부족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보험료가 증가되는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둘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장, 단점을 고려해 적절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차량 파손을 수리할 때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이다. 다만 해당 특약에서는 비용 전부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자기 부담금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점 참고하여 해당 특약이 필요한지를 따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앞서 설명한 책임보험은 물론 임의보험까지 모두 가입된 상태여야 추가할 수 있다. 이는 사고 피해자로서 보상을 정작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항상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 내에서는 설계 방식에 따른 견적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할인특약의 종류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할인특약은 보험사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차별성을 두고 있어서 반드시 비교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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