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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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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1.07.10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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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일 제295회 인천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감면지원을 위한 것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4%)이 일반세율(건축물 0.25%, 토지 0.2%)로 조정된다. 단,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사업장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접수받고 있으며,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감면안 추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장기간 영업제한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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