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7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를 지난 24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13억 원의 돈상자와 관련된 외화 밀반출 의혹을 사고 있는 정연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원주인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경연희(43)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귀국한 경씨를 3차례 소환조사해 ‘정연씨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로 13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정연씨의 서면질의와 답변서를 통해 권 여사가 아파트 구입 대금을 마련해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오는 2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정연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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