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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신천지예수교회 17개월만 집회·집합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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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신천지예수교회 17개월만 집회·집합금지 해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1.07.07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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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 유지”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청은 지난 5일 작년 2월부터 신천지교회예수교 도마지파(전북지역) 시설 93개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달 6일 0시부터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이하 신천지 도마지파)는 집회 및 집합금지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발령한 집회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일 0시부터 해제 고시 한다"고 게시했다.

신천지 도마지파 시설에 대해서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은 작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약 17개월 이어졌다.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내려진 첫 시설폐쇄 명령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까지 계속 연장해왔다. 당시 신천지 전북지역(도마지파) 성도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으로, 감염경로는 찾지 못했고 1차 양성, 2차, 3차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이재상 도마지파장은 “전북도의 결정을 환영한다. 최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나 신천지 총회본부에서는 이와 별개로 계속 비대면 예배 유지에 대한 지침이 내려졌다”며 “집회 및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되더라도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며 철저하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마지파 소속 전 교회들은 시설이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비대면 화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교인들 간 만남이나 모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예배 시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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