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양우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방문 전수조사를 7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 및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면제대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폐업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미사용 신고기간을 운영해 미사용 기간에 대한 면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며, 2021년 7월 31일(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게 된다.
이양우 기자 yangwoo0000@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