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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PC로 30건 대리청약·위장전입·장애인 등 청약 자격 매매"…계약 취소·10년간 청약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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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PC로 30건 대리청약·위장전입·장애인 등 청약 자격 매매"…계약 취소·10년간 청약 제한된다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6.25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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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A씨 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청약을 시도해 당첨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총 34건의 청약을 시도해 10건이 당첨되는 등 대리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 같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청약브로커는 당첨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이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57건 적발됐다. 이는 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것으로, 주택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과 부양가족수 산종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부정청약 242건과 불법공급 57건 혐의에 대한 29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수사결과로 228건의 기소의견이 통보됐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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