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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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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방침 발표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8.2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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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최근 서울에서 성폭력 전과자가 아이 둘을 유치원에 보내고 들어오는 가정주부를 급습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범인은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시기가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무부는 24일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신원파악이 가능하게끔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접수기관인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성폭력범죄자의 사진을 직접 촬영해 대상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모습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관련 부처와 구체적으로 협의중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자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소의 지번까지 상세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중인 제도에서는 인터넷 공개정보에 읍·면·동 까지만 공개되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주소 공개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는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후부터 유죄 판결이 선고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만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재범확률이 높은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 최초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선고된 성폭련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 상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에 대해 향후 성인인증절차를 폐지해 미성년자의 열람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 공개행위 악용 방지 장치인 실명인증절차까지 폐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오는 9월 의원입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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