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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방역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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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방역기준 현실화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6.20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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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2주 이행기간 거쳐 단계적 전환키로
5단계 4단계로 조정… 2단계 인원 8명까지 모임 가능토록 완화 등 시행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내달부터 6인이하 모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0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했다.

먼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2, 3, 4단계로 조정이 되면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이 기준이다.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지며 다중 이용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2단계인 경우에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이 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해당업종에 따른 여러 가지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다시 지금처럼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일부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게 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되며 모든 영업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중대본은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논의했다.

이 외에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면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날 김부경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새로운 거리두기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악용하지마시고 방역과 백신을 통한 전국민의 면역체계 아직 확실히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해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마시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2주간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 이행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명이하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

또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 보고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아울러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한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단계별 모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전 단계에서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을 제한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이는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하며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또한,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헤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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