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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애플 “양측 서로 특허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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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애플 “양측 서로 특허 침해” 판결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8.24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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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에 4000만원 지급…삼성은 애플에 2500만원 지급하라

[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24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이 양측 모두 서로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날 열리는 특허소송은 한국에서 먼저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 시리즈가 자사의 무선 데이터통신,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등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인 900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으나 다른 특허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에 특허 1건 당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한다.

또한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성실한 협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의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제품의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한편 애플은 같은해 6월 삼성전자가 제품의 외관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애플이 맞소송으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애플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 재구성 특허,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화면 조작방식 특허, 디자인 특허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 특허로 등록된 120 특허에 대한 부분만 특허 침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갤럭시 S2, 갤럭시 탭 10.1 등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애플에 2,5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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