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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해안도로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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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해안도로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1.06.1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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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관내 해안도로변 녹지공간, 주차장 내 야영·취사·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해안도로 녹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용객의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했으나, 야영 등 불법행위가 줄지 않자 녹지 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며, 단속 대상은 해안도로 녹지 내 야영, 취사, 장기주차, 잡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공공용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 등이다.

군 관계자는 “녹지공간은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특정인이 점유해서는 안된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등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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