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철수기자] 최근 사전등록 휴대용 장비를 지참하여 주민의 경찰서 내왕 등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경찰관이 보육시설 등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화제다.
목포경찰서는 사전지문등록이 본격 시행된 7. 2 이후 목포지역 내의 총 11개소의 보육시설, 420명에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 20일 방문한 ‘리라유치원’의 지도교사 김영희는 “원아 대다수가 맞벌이 가정이므로 사전지문등록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업무로도 많이 바쁜 경찰관들이 직접 찾아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니 너무 감사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지문등록제는 14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를 상대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 사진 등 신상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실종 시 경찰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실종예방 및 조기 발견을 돕는 제도이다.
한편 목포경찰은 방문 사전지문등록제를 더욱 확대 시행하여 고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찾아가는 치안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수 기자 lcs193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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