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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종신보험 비과세 여부와 종신보험 추가납입 및 종신보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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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정보] 종신보험 비과세 여부와 종신보험 추가납입 및 종신보험 가격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1.06.1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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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종신보험이란 가입자의 사망 시점에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상품이다.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가족을 위하여 가입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사망 시 반드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보험료가 높은데,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사망정기보험을 알아볼 수 있다. 정기보험은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가 낮다. 따라서 정기보험종신보험 중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에는 종신보험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jong/?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jong)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종신보험 상속세, 종신보험추천 상품, 무해지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상속, 종신보험비과세,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가입기간이 길며 보험료 부담도 커서 종신보험 연금전환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다. 소득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거나 중단되는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좋다. 하지만 이는 유가족에게 지급될 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즉, 유가족이 받게 될 금액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즉 해당 상품은 연금 목적인 상품이 아니므로, 종신보험 사업비 비율이 높다.

원금 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뜻이므로 유가족을 위한 보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연금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변액이나 유니버셜종신보험과 같이 금융상품의 기능과 결합된 형태도 있다. 대표적인 상품에는 삼성유니버셜종신보험 등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보험 해지를 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가입자의 납입료 일부에 대하여 보험사가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형태다.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은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을 결정하게 된다.

보험사(동양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kdb, 오렌지라이프, 삼성화재, 라이나생명, 메리츠정기보험, 메트라이프, 한화생명ci보험)가 투자하는 방식이므로 수익을 관리하기에 좋지만, 실적이 좋지 않다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짧을 시에는 중도해지 시 원금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환급금이 발생하며, 보장성 상품에 투자형식이 결합된 방식이므로 수익률이 그리 높지도 않다. 단, 투자실적이 좋지 않아도 가입할 때 설정한 보험금은 보장받을 수 있어, 종신보험 만기까지 유지만 한다면 유가족을 위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니버셜보험은 필요할 때 인출 및 추가납부가 가능한 종신보험 추가납입 상품이다.

보험료 납부 관리가 유연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목돈이 필요해지면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자가 붙거나 상환해야 할 의무는 따로 없다. 만일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자유납입 기능이라고 한다.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적립된 보험료에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입을 잠깐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능은 보험사가 정하는 의무가입기간을 거친 후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 환급금을 높일 수도 있다. 한편 변액종신보험과 유니버셜이 합쳐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도 있다. 이는 보험료의 납부 관리도 자유롭고 투자수익도 기대해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들 형태는 잘 활용하면 계약 유지에 효과적이지만, 종신보험 중도인출을 너무 많이 하거나 납입을 중단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계약실효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에는 유의해야 한다. 종신형보험은 계약기간에 납부를 종료하여 보장을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만큼 한도를 낮추는 것이다 단 유가족을 위헌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면 CI보험이나 GI보험이라는 용어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을 시 질병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여 고액 의료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유가족에게 나중에 지급된다. CI와 GI는 선지급기준에 차이가 있다. CI는 중증질환 진단이라고 하여 모두 선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지급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GI라는 개념이다. GI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지급이 결정된다.

즉, 병원에서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면 선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이 CI에 비하여 덜 까다로운 편이지만, 보장범위만 보면 CI가 더 유리하기도 하다. 심각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CI에서는 선지급이 가능한 질병이 CI에서는 지급 불가능하기도 하다. 자신의 가족력이나 질병 위험도를 고려하여 여러 보험사(삼성, 농협 , 교보생명 , 라이나, 삼성생명정기보험, 미래에셋 , 신한유니버셜종신보험, 삼성생명CI보험, 한화, 메트라이프 변액종신보험, 교보, 신한)의 상품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상품(메트라이프 달러종신보험, 더든든한nh유니버셜종신보험, 든든플러스종신보험 등)을 가입할 때는 비교를 해야 합리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jong/?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jong)에서 정기보험추천은 물론 다이렉트정기보험, 경영인정기보험, 정기보험비교, 비갱신정기보험, 사망정기보험, 달러종신보험 등의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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