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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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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8.23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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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과 과정에 노동3권 비롯한 노동인권 교육 포함시켜야”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얼마 전 충남 서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업주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자살한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애도를 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한국노총은 “이번 피해자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청소년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은 취약하기 그지없다”며 “급여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고 업주나 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과 성희롱․성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단속의 한계로 청소년노동자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기 십상”이라며 “말 그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 및 대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노동계가 수차례 제기했듯이 정규교과 과정에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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