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헌법대판소는 23일 낙태를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는 산모의 부탁으로 임신 6주인 태아를 낙태 시술 혐의로 산모의 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송씨는 낙태를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심사에서 재판부는 위헌 대 합헌 4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으로 판단한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며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임부의 승낙을 받아 시술을 한 조산사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도 이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그러나 합헌으로 결정이 내려진 만큼 형법에 따라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이 낙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유지되면서 의사 등 관련자의 낙태 시술에 대한 처벌이 그대로 이뤄지게 됐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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