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에 대해 참여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헌재의 결정이 있은 직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관련 논평을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우선 사업자들은 실명제를 이유로 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는 망법 상의 실명제 외에도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여타의 실명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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