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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저축銀 '적격성 심사'로 퇴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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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저축銀 '적격성 심사'로 퇴출가능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2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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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정무위,저축銀 대주주에 대한 처벌 강화로 적격성 심사로 과감히 퇴출시킬 것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저축은행 대주주와 불법에 연류된 관계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운영해 부적격 대주주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고 서두를 꺼내며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엄단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적격성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이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대주주의 비리에 있다고 판단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되면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가 영업정지 예정 사실 등의 미공개 정보 누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현황보고를 통해 부당 인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 이날 “개인신용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여신심사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서민대출 채널을 확대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신임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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