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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5년 만에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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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5년 만에 폐지 절차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8.2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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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하는 본인확인제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는 실시된지 5년여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5 1항 2호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실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연한 일에 환호해야 할 만큼 나락에 던져진 대한민국” “대선전에 실명제 위헌결정 나올 거 같았다. 타이밍 기가 막히네” “위헌이면 실행했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지” “그럼 악플에 관한 법을 강화해야하지 않나”라며 판결이 늦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악플들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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