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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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1.06.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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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시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가 올해 4월 말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던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과제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됐다.

LIMAC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는 시비 투입에 대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전단계 절차로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재정투입 전 거쳐야 할 사전 행정절차이다.

타당성조사가 수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수행결과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통과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업리스크로 간주돼왔다.

지난 5월 31일 열린 LIMAC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1년 정도 소요 예정이었던 LIMAC 타당성조사 기간이 단축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 불투명에 따른 위험 감소로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제로 인한 행정절차 기간 단축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490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등 사업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계기로 사업기간을 당초보다 1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초 2022년 하반기 이후 시행하기로 한 도시개발계획 및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2021년 하반기에 조기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승인사항인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경우 조기 착수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토부와 면밀히 협의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행정절차 조기추진과 병행해 대구시는 현재 1차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함께 앵커시설 사업자 등 우수한 민간투자자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자유치설명회 등 시 차원의 홍보와 유치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향후 남은 절차들을 착실히 진행해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이 대구시민들의 염원인 동서균형발전과 코로나19 이후 대구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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