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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가해자,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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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가해자,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 선고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8.2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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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성추행 피해 여학생이 평소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를 작성해 동료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52)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서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가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하며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딸 가진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씨는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동기 한모(25)씨와 박모(24)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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